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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빈집털이 한 범인 검거
  • 오세광 기자
  • 등록 2010-04-30 14: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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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을 범행대상으로 명품시계, 카메라, 현금 등 상습 절취-
 
부여경찰서는 지난 22일 12시 경 충남 부여군 구룡면 ○○리 소재 야산에서 특가법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범인 이씨(남. 34세. 무직)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빈집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명품시계, 카메라, 현금 등을 상습으로 절취한 빈집털이 범인을 검거했다.

범인 이씨는 누범기간 중인자로, 지난 14일 13시경 충남 논산시 피해자 이모씨(남, 28세. 회사원)의 집 대문을 넘어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400만원 상당의 명품 손목시계 1개, 현금 36만원, 이란지폐 9매를 훔치는 등 작년 3월 부터 현재까지 총 14회에 걸쳐 도합 5,897,000원 상당을 절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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