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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욕을 하며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폭행
  • 오세광 기자
  • 등록 2010-05-07 15: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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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치 6주간의 상해를 가한 농아자 3명 검거-
 
지난 5월 6일 14:00경 피해자가 욕을 하며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농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턱, 목부위 등을 골절시켜 전치 6주간의 상해를 가한 농아자 3명을 검거했다고 천안서북 경찰서는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3일 00: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00주점에서 같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욕을 하며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을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아래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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