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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농촌을 위해 201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경남편집국
  • 등록 2010-05-11 07: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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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개량 82동 41억원, 빈집정비 38동 6천4백만원, 노후불량슬레이트교체 8동 4천만원 지원
밀양시(권한대행 박성군)는 농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을 위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살기좋은 농촌, 아름다운 농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사업에 총 82동 41억원과 농촌 빈집 정비에 32동 6천4백만원, 노후슬레이트 지붕개량에 8동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택개량은 주거전용면적 100㎡이내 신축시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동당 5천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빈집정비사업은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농촌주택이거나 건축물의 슬레이트(석면)지붕은 동당 2백만원, 기타지붕은 동당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노후 불량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을 동당 5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어 농촌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노후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총8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은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져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슬레이트(석면)지붕 철거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과 폐기물관리법(제25조2)에 의거 지정폐기물 처리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비용과 절차상 문제로 호응도가 낮았다.

밀양시는 지난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조기 완료로 건축행정시책부문의 농어촌주택개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쾌적한 농촌 생활 환경과 아름다운 마을경관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신청주택 80%인 65동이 주택개량 공사중에 있으며 빈집정비는 20%, 기타 노후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도 100%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어 살기좋은 농촌, 행복한 농촌 “밀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독려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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