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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소방서(서장 이재철)는 13일 오전 9시부터 동화백화점 수성점 앞과 신매네거리에서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119구급대원들이날로 구급활동 중 시민들로부터 폭행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고자 수성소방서에서 마련한 이번 홍보캠페인에서는, 거리에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수성소방서 구급담당자는 “최근 개정된 현행법상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앞으로 구급대원에게 더 이상 현장에서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