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15개 품목 물가잡기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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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6.2지방선거 직전인 6월 1일까지 6.2지방선거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음식류 및 기타서비스에 대한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12개 음식류와 3개 기타서비스 요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가격동향 등을 일일 점검키로 했다.
또 소비자단체와 물가관리팀을 현장위주로 운영하고 군과 읍ㆍ면이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
중점관리 대상 품목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냉면, 칼국수, 불고기, 등심구이, 삼겹살, 자장면, 짬뽕, 다방커피, 국산차, 생맥주 12종 음식류와 노래방 이용료, 이용료, 미용료(커트) 3종 기타 서비스요금이다.
특히 위 15개 품목에 대하여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소비자단체 및 물가모니터를 활용해 일일 가격동향 파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더불어 매점매석과 사업자단체의 경쟁 제한행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해당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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