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CCTV용 PC까지 절취한 피의자 검거-
|
지난 14일 17:45경 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택배회사에 2회 침입, 현금 110만원을 절취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CCTV용 PC까지 절취한 피의자 이씨 (남 19세.무직)를 검거했다고 천안서북 경찰서는 밝혔다.
지난 2월 9일 02:00경 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택배(주) 천안센터 1층 사무실의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 현금 60만원을 절취했다.
또한 2개월 후 4월 2일 03:00경 같은 회사의 2층 사무실에 침입, 현금 50만원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180만원 상당의 CCTV용 컴퓨터 본체 1대를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