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빈다리 교각에 적재된 어망, 어구 '철거 나서'
  • 방기배 기자
  • 등록 2010-05-19 20:13:00
기사수정
  • 수협, 어촌계, 협회 등 자진철거 공고를 거쳐 소유자가 없을시 임의로 폐기처분..
포항시가 동빈내항 미관을 해치는 폐어망,어구 등을 철거해 깨끗한 내 항 조성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달 20일 동빈큰다리 교각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교각에 적재된 어망, 어구의 소유자를 찾아 일부를 철거했으나,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은 일부 어망, 어구에 대해서는 내달1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수협, 어촌계, 협회 등에 자진철거 공고를 거쳐 소유자가 없을시 임의로 폐기처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법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규정에 의하면 교각에 어망,어구를 적재(방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7백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동빈내항의 미관유지와 어업질서를 위해 교각에 어망,어구를 적재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