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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전심사제 확대로 눈길 가는 달서구 민원행정
  • 편집국
  • 등록 2010-05-20 06: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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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서구, 인․허가 민원 사전심사제 확대 시행
 
대구 달서구는 고객중심의 실용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많은 서류와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업무에 대해 신청전 최소한의 서류로 심사하는 ‘인․허가 민원 사전심사제’를 기존 10종에서 26종으로 2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사전심사제’는 고객이 각종 인․허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춰 정식서류로 제출하기 전에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갖춰 신청하면 인․허가 가능여부와 절차 이행 등을 사전에 알려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확대되는 대상민원으로는 기존 공장설립 승인신청,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등 10종에서 보육시설 인가,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신청,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등 모두 26종(민원종류 별첨)으로 대부분 구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민원이다.

또한, 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명시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상희 달서구청 종합민원과장은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를 거친 사항이 정식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처리기간도 단축처리함으로써 민원불편 및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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