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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김휘동)가 택시의 안전운행과 사고예방,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상기록장치는 택시 전면 상단에 설치하여 택시운행상황을 촬영, 기록, 분석하는 장치로써 사고발생, 급정거 등 돌발상황 발생시 그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여 사고책임을 명확히 판별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동시에 등록된 택시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안동시는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위해 2010년도에 편성된 2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이달 20일부터 법인택시 85대, 개인택시 165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사업효과가 좋을 시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 택시 잔여분 490여대에 설치를 지원해 지역의 모든 택시에 대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안동시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50%, 택시업체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되며, 기기설치비는 대당 13만7천원으로 이중 안동시에서 6만8천5백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영상기록 장치는 승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전방만 촬영이 가능한 제품”인데, 제품의 성능은 사고 전 10초 이상과 사고 후 5초 이상 녹화가 가능하며, 야간 녹화시 식별이 양호하고 항상 전원이 켜 있는 제품으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사고 전후 상태를 녹화할 수 있어 정확한 사고분석은 물론 사고율을 감소와 더불어 교통사고로 인한 제비용(보험료, 보상비등)을 줄일 수 있어 택시사업자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고, 택시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개선함과 동시에 택시서비스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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