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 돈 등 사용위반 7월 한 달 계도 거쳐 8월부터 본격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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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비 법정계량단위인 ‘평’, ‘돈’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우선 7월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자료 배포와 계도를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본격적인 단속은 8월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거래시 단위환산에 따른 불편과 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비 법정계량단위인 ‘평’과 ‘돈’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상거래 또는 증명, 광고에 사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평’의 단속대상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위주로 하고 모델하우스나 전단지 등에 ○○형, ○○타입, ○○PY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되며, ‘돈’의 단속대상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 실시한다. 그러나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부동산 계약서, 귀금속 보증서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위반 시는 주의장 발부, 2차에는 경고장을 발부 시정을 유도하고 3차 위반 시에는 50만 원 내외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비 법정계량단위인 ‘평’, ‘돈’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단속대상 및 단위를 확대하여 비 법정계량단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구.군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해 단속에 대한 통일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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