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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하여 집중신청기간인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장애인 연금’을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만 18세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3급중복장애인의 경우 3급 외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이며,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은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하이다.
집중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자산조사,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연금 대상자 결정․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30일 첫 연금이 지급되며, 8월 이후에는 다른 복지급여와 동일하게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연금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만원부터 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기존 중증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연금을 받는다.
신청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군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055-530-26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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