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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관내 제한속도 60㎞/h 이하로 운행하는 모든 도로에 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이번 25일 지정고시하였다.
다만 60㎞/h를 초과하는 도로인 △국도 33호선(율곡면 지릿재~쌍백면 하신리), △국도 26호선(묘산면 안성리~묘산면 반포리), △군도12, 15호선 일부 8.3km (합천읍 남정교삼거리 ~ 용주면 가호리 영상테마파크 앞)와 현재 제한속도 60㎞/h 이하인 도로 중 4차선 확포장공사 중이며 개통예정도로인 △군도12, 13호선 일부 7.4㎞구간(용주면 가호리 영상테마파크 앞~대병면 회양삼거리)이 제한된다. 이번 운행구역 고시는 지난 3월 말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법규 시행에 따른 것으로 경찰서 등의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자는 일반 자동차에 준하여 관내 저속전기차 등록이 가능하며, 이번 지정된 도로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 합천군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허가 없이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등록․점검․정비․검사 등을 위하여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저속 전기자동차는 최고 속도 60㎞/h 이내, 차량 총중량 1361㎏(배터리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로 연료비는 월 전기료 1만 원가량으로 1,500km를 주행할 수 있고, 에너지소비효율도 일반차량보다 2.8배나 높아 유류 소비 절감 및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이 기대됨으로서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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