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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취업빙자) 피의자 검거
  • 오세광 기자
  • 등록 2010-05-28 14: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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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종업원으로 취업하겠다고 기망하여 2700만원 상당 편취해-
 
공주경찰서는 지난 5월 25일 17시 경 거제도, 공주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여종업원으로 취업하겠다”고 기망하여 2회에 걸쳐 2,700만원의 선불금을 편취한 피의자 6명중 3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을 가로 채기위해 사전 업소 물색자, 아가씨, 운전 등 각자 역할 분담한 후, 2009년 11월 28일 16:00시 경 공주시 ○○동 소재 ○○○다방 업주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200만원을 편취하는 등 ’09. 11월 초순경까지 2회에 걸쳐 2,7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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