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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무대 사우나 탈의실 절도범 검거(여죄)보고
  • 오세광 기자
  • 등록 2010-05-31 18: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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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 강제로 제껴 열은 후 절취-
 
연기경찰서는 지난 5월 26일 15시 45분 경 전국무대로 사우나 탈의실의 시정된 옷장을 대형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 강제로 제껴 열은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및 수표 등 41회에 걸쳐 금 1천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기경찰의 조사에 의해 지난 4월 22일 10:30경 연기군 사우나에서 피해자 홍○○(남, 54세)이 목욕하는 틈을 이용 미리 준비한 대형 일자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옷장을 강제로 제껴 열은 후, 그 안에 있는 현금 등 7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현금, 수표)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연기, 천안, 대전, 청주, 울산, 거제 등 전국을 무대로 같은 방법으로 모두 41회에 걸쳐 금 1,000여만원을 절취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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