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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에 주력하고 특히, 관내 유흥주점 54개 업소를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흥주점 일제조사는 1차 서면조사 후 그 결과를 검토 후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해 중과세 대상 및 과년도 중과세 조사대상 업소를 중점으로 ▲ 영업장 면적(100㎡이상) 해당유무 ▲ 객실면적 비율(영업장면적의50%이상) 및 객실수(5개 이상) 등 시설기준 해당유무 ▲ 유흥접객원 고용여부(영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중과세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고급오락장으로 확인될 경우 지방세를 중과 조치할 계획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앞으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속적인 현지실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사치풍조 억제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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