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 녹색성장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녹색성장 추진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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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역적으로 뒷받침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9일 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창녕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은 경남도내 기초단체에서는 최초이자,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제정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며,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녹색산업 육성,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지역사회의 녹색성장 등 전 세계적 환경위기와 에너지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범적인 녹색리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군은 29일까지 창녕군보와 군청 홈페이지(http://www.cng.go.kr) 등을 통해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 후, 조례·규칙 심의회, 군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창녕군은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관련사업의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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