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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다중이용업주 및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 오세광 기자
  • 등록 2010-06-11 1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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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월요일 다중이용업주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14일 오후 2시부터 관내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원을 대상으로 신관119안전센터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의 대상자는 다중이용업을 영업하려는 다중이용업주와 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이다. 만일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재예방은 물론 다중이용업주들의 안전의식을 위해서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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