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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에서는 지난 2월에 이어 6월 1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7일동안 조사반을 구성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2010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부터는 허위전입의 철저한 방지를 위해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연 4회(매분기별)로 늘려서 위장전입 의심자 및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구민원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며, 실제 거주여부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반을 구성하여 공무원이 직접 방문‧조사한다.
조사시점 현재「실제 거주지」와「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세대는 조사기간내에 반드시 일치되도록 실제거주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 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 이상 경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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