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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 등 피의자 검거
  • 오세광 기자
  • 등록 2010-06-15 1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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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크젯 프린터(복합기)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발행해-
 
잉크젯 프린터(복합기)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1천만원 권 등 유가 증권(수표)을 위조하고, 이를 사기 도박장에 행사케 한 피의자 등 4명을 검거했다고 충남경찰서 광역수사대는 밝혔다.

지난 1월 8일 충북 청주시 소재 ○○○○회 ○○○지점에서 발행한 500만원권 수표와 같은시 소재 ○○○○○금고에서 발행한 1,000만원권 수표를 그때 쯤 잉크젯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6매, 2매 도합 5,000만원 상당을 위조했다.

올해 들어 5월 17일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식당 내 사기도박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했다.

범인 김○○씨 등은 경찰에서 위 오○○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출석하여 진범임을 자처하며 허위 자백하는 등 은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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