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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22시 50분 경 충남 서북 지역에서 견인차를 이용,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 11대 시가 1억여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및 이를 매입하여 불법 해체한 페차장 업주 등 2명 검거했다고 충남 예산경찰서는 밝혔다.
피의자 송○○은, ‘10. 6. 16. 22:35경 예산군 오가면 ○○노상에서, 피해자 김○○(남,29세) 소유 시가 400만원 상당의 xxxx호(2.5.톤 화물차)를 견인 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예산․홍성․서산지역에서 화물차 11대 시가 1억여 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했다.
피의자 이○○(남,60세)는 자신이 운영하는 ㅇㅇ폐차장에서 위 화물차량 10대를 2천여만 원에 매입, 무단해체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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