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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보건소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물 제조․가공․취급․조리․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저리융자 해 주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신청을 8월 14일까지 접수받는다.
업종별 융자 한도액은 HACCP 적용업소는 업소당 3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업소당 5,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3,000만원까지 이다.
이번 융자사업은 강원도식품진흥기금으로 실시되며, 융자조건은 금리 년 3%(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로서 농협중앙회를 통해 융자된다.
융자 희망업소는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 등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 식품지도부서(033-741-2512)에 신청하여야 하며, 융자 사업자는 강원도 추천을 거쳐 융자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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