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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 오세광 기자
  • 등록 2010-07-06 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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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7월 2일 10시 30분 경 ○○○ 카페를 통해 “○○백 등을 판매한다”라는 광고를 한 후 물품 대금만 송금받아 편취한 범인 고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2010. 2월말 경부터 2010. 4월말 경까지 ○○○ 카페에 ○○가방, 양복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한 후,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0여만원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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