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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공 일자리사업 ‘업그레이드’
  • 방기배 기자
  • 등록 2010-07-13 0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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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청년 미취업자 전체 모집인원의...
포항시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포항시가 계획하고 있는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총사업비 55억 6,200만원(도비 14억 9,100만원, 시비 34억 8,200만원, 상생기금 5억 8,900만원 등)을 투입해 총 85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업기간은 내달 23일부터 12월까지 4개월이며, 이번 모집기간 신청자를 대상으로 750명을 선발하게 되며, 이 가운데 20%는 청년 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한다.

또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사업장 담당 부서에서 기술인부 80여명을 선발하며, 향토자원조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청년미취업자 25명을 별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참여 신청서와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및 6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Post-희망근로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근로의사가 있는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공공일자리사업이 업그레이드된 형태이다.

주요사업은 명품녹색길 조성, 희망마을 프로젝트 등 녹색성장 촉진 및 지역공동체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10대 대상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 등은 사업 종료 후에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자는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한정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무원의 가족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청년 미취업자는 사업개시일(2010. 8. 23.)현재 2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다른 제한 조건은 없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65세 이상 고령자는 높은 사고율과 노인일자리 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주 3일 또는 1일 4시간만 근무한다.

급여는 일당 33,000원이며 유급 주․월차 수당 및 1일 교통‧간식비 3,000원이 지급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8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읍면동 담당자회의를 개최하고 9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시행 공고를 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희망근로사업은 당초 6월말로 종료예정이었으나 한 달 가량 기간을 연장하여 8월 초에 7월 말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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