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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는 지난 7월 12일 15시 경 창고 건물에 지하 탱크, 모터 등을 시설해 놓고 유사휘발유 3,000리터 상당을 제조․판매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조사 결과, 피의자 황○○은 유사휘발유 제조책, 같은 최○○은 종업원인자로, 지난 7월 1일 부터 같은 해 7월 7일 9시 45분 경 사이 논산시 ○○리 마을 회관 앞 창고 건물 내에 지하탱크 1개, 모터, 주유호스 등을 시설해 놓고, 불상의 공급자로부터 혼합된 유사휘발유 3,000리터 상당을 공급받아 17리터들이 플라스틱용기에 소분하여 17리터들이 111통(한통 당 19,000원) 도합 210여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논산 일원 불특정인을 상대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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