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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도시재정비 촉진”에 나선다.
  • 편집국
  • 등록 2010-08-13 05: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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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에서는 산격1․4동과 대현1동의 낙후된 주거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선다.

2005년 12월 제정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8개 구․군청에 촉진사업 후보지 선정을 요구했고, 5개 구청에서 신청한 10개소의 후보지 중 기존 시가지 노후도 및 개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구 북구 산격․대현지구와 서구 평리지구가 2009년 10월 대구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게 되었다.
 
산격․대현지구 지정 대상지 면적은 당초면적 약 236만㎡ 중 공원지역과 도청, 산격3동 등을 제외한 약 130만㎡의 구역면적을 확정한 북구청에서는 금년 3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도시재정비촉진T/F팀을 구성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추진개요와 사업 전반에 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7월부터는 7,406명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동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주택 및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완료되면 지구지정(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대구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촉진계획수립 용역발주와 계획결정을 한 후 재정비촉진지역을 구역별로 나누어 단계적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대구 북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사업효과에 대하여 잘 모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비 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에서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증․개축 등의 행위제한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 단일 사업에 비해 균형 있는 개발과 환경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설계․용역 등의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재정비사업이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만큼, 본격적인 개발이 경기 회복과 시기가 맞아 떨어질 경우 시너지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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