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질은 나쁘나 30여년간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온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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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모 아파트 신축 및 재개발사업 인·허가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포항시 건설도시국장 손모(62)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30일 오후 2시 6호 법정에서 열린 손 전 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 전 국장이 건설브로커로부터 거액을 수수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행각을 벌인 점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 하지만 30여년간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온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 전 국장은 지난 2006~2007년 포항지역 모 아파트 신축과 장성재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위반 등)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6천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 포항시청 공무원 K씨(54세, 5급 출신)로부터 6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손 전 국장은 문제가 된 아파트 건축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잠적해 1년여동안 도피생활 끝에 지난 5월 8일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은신처에 숨어있다 검찰에 검거됐으며. 검찰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구형 받았다.
한편,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 전국장이 이번 선고형에 불복하여 항소 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