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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김시일 기자
  • 등록 2010-10-20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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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검사는 법정검사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안동시는 계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20일(수)부터 ‘20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검사대상은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전기식지시 저울, 눈새김탱크(유류 거래용에 한함), 눈새김탱크로리(3000ℓ이하 제외) 등 전통시장이나 마트, 금은방, 개별 점포에서 상거래에 사용하는 모든 계량기가 해당 된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는 사용정지 및 파기 처분 된다.

또한 이번 순회검사는 10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며, 읍면동별 자세한 일정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기 배부된 안내통지서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는 2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법정검사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 계량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상거래용 계량기를 정확히 검사해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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