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7. 16~11. 26 광주광역시 민주정신선양과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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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금년 1월『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 16일 부터 11월 26일 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 등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 신청대상자는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중
- 보상금 신청대상은 사망․행불자와 상이자, 상이후 사망자이며,
- 명예회복 신청대상은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로서
관련분야 신청서를 작성 금년 11월 26일까지 광주시청 민주정신 선양과에 접수하면 된다.
○ 여기서 신청대상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24일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신청인의 자격은 반드시 본인 또는 유족이어야 하고, 본인이 신청할 수 없어 부득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 이민․국외 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의 확인
- 입원의 경우 입원한 의료기관의 장의 확인
- 수용자의 경우 수용기관의 장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이번 신청 접수건에 대하여는 시․군․구의 1차 사실조사를 거쳐 관할 시․도에서 2차 보강조사를 실시한 후『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된다.
○ 한편, 2000년 8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4차에 걸친 기간동안 광주시에 신청한 자는 1,059명(전국 11,990명)이며, 신청대상자 중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완료된 것은 89%이며 나머지 11%는 현재 심의 중에 있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신청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민주정신선양과 (☎613~3672) 또는 중앙민주화보상지원단(☎02-2100-4232~4236) 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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