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소방서(서장 임정수)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 폭행을 가한 2건의 피해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올 들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 2건 중 첫 번째의 가해자는 검찰에 기소되어 대구지법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다른 1건의 경우는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송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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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과 차량 손괴는 자칫 가벼이 여겨질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공무집행방해죄” 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대구중부소방서는 구급대원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녹음펜을 준비하는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