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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1심서 징역 6월 선고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0-11-24 0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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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비용을 도운 이모씨 등 문중 관계자 공무원은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
 
23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송민경 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97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변호사 비용 등을 도운 이 모씨와 문중 관계자 및 공무원에게도 500~1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담당한 송민경 판사는 "피고인 신현국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사용 내용은 피고인 문중 등 지인들의 자발적 모금이기 때문에 정차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현실적으로 정치인"이라는 장문의 판결 내용을 낭독한 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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