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공직선거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울릉군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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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30일 정윤열 울릉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고, 시책추진업무집행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현 정윤열 울릉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울릉군수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정 군수는 현직 공무원 A씨(남, 53세), B씨(남, 50세), C씨(남, 51세), D씨(남, 43세)를 동원해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유출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등 현직 군수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용카드를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허위결재하여 1억여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그 중 9,110만 원을 경조사비, 집안 대소사 경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그 과정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권사업 관련 각종 특혜․비리의혹에 대해서도 현지조사 기간 중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계약이 다소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만한 불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