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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 경남편집국
  • 등록 2010-12-28 1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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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새해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틀니 보급사업이 추진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군비 지원금이 확대된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사교육비가 지원되고, 천부농 육성 농가에 대한 융자금 이자보조금이 확대 지원된다.

각종 제도 개선과 새로운 시책 발굴 등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하동군의 각종 시책을 정리했다.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확대 =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이 1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최저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기준 현행 50만 4344원에서 53만 2583원, 2인 가구 85만 8747원에서 90만 6830원, 3인 가구 111만 919원에서 117만 3121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상한액도 1인 가구 기준 42만 2180원에서 43만 6044원, 2인 가구 71만 8846원에서 74만 2453원, 3인 가구 92만 9936원에서 96만 475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국외이주자 주민등록 대상 포함 =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국외 이주자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돼 국외이주국민임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 세대를 달리하는 세대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세대원의 위임 없이도 세대원의 주민등록 초본 신청이 허용되고, 한 부모(조손) 가족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할 경우 교부 수수료가 면제된다.

△취득세․등록세 통합 = 현행 16개로 돼 있는 세목이 11개로 축소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폐합되고 유사세목인 취득무관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된다. 또 공공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도축세는 폐지된다.

△환경개선 부담금제 개선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이 최우수 50%, 우수 40%, 우량 30%, 일반 20% 등으로 차등 감면된다.

△먹는 소금 원산지 표시 = 2월 11일부터 먹는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천일염․재제․태움․용융․정제․가공소금 등 먹는 소금이 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 수입산일 경우 수입통관 당시의 수입국가명을 표기해야 한다.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확대 적용 = 연면적 880㎡(266평) 이상에만 적용하던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적용범위가 연면적 430㎡(130평) 이상 시설로 확대 적용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보급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던 노인 틀니 보급사업이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사실생계곤란자․의치제작 용의성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으로 확대 시행된다.

△물이용부담금 인상 = 낙동강수계 물관리․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역상수도 급수대상지역(금남․금성․진교면)의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5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된다.

△유기질 비료 지원단가 상향 = 유기질 비료 지원단가가 20kg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가축분 퇴비는 등급별로 1000~1300원에서 1400~1700원으로, 일반퇴비는 800~1100원에서 1200~15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확대 지원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료 군비 지원규모가 현행 20%에서 27.5%로 상향 조성된다. 따라서 농가부담은 기존 20%에서 12.5%로 줄어든다.

△저소득 자녀 학원 수강권 신설 = 군은 저소득층의 학원․학습지․방과 후 특기 적성교육 등 사교육비 지원을 통한 가난 대물림 현상을 막고자 내년 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초등학교 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 월 4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원한다.

△여권 유효기간 알리미제 도입 = 새해부터 여권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미만자에 대해 여권만료예정일․신청절차․구비서류 등을 개인별 안내문 발송과 군청 홈페이지, 반상회보, 휴대폰 등을 통해 예고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알리미제를 시행한다.

△주소변경 등기서류 무료 작성 = 주민등록상 주소변경등기 신청 시 주소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준비한 후 등기소에 안내해 준다.

△불법 전용 산지 지목변경 허용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 실제 이용용도에 맞춰 지목을 변경해 주는 임시 특례가 적용된다.

△지방세 수납 서비스 개선 = 지방세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관외 납부 시 농협과 우체국에서만 가능했으나 3월 2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신용금고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수수료 부담 없이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와 모든 은행의 이체가 가능해지고, 지방세 납부 전용 ATM기 수납 및 창구 방문 전자 수납 서비스도 시행된다.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원 = 석면광산이나 공장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석면에 노출돼 원발성 악성중피증,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이 발생한 경우 질환자 및 유족이 구제급여를 신청하면 지자체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제급여액이 지급된다.

△뇌수막염 무료 예방접종 = 영유아의 뇌수막염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채택되지 않아 고가의 접종 비용이 듦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무료 접종 쿠폰을 발급, 병․의원에 위탁 시행한다.

△농업인 융자 이자보조금 지원 = 천부농 육성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해 이자보조금이 지원된다. 자금용도는 운영․농기계 구입 외 시설자금이며, 이자분담비율은 행정 80%․농협 20%이고, 본인보담은 없다.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 = 농가별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50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가 선택하는 전 기종에 대해 농가당 500만원에 한해 50%까지 지원한다. 2011년에는 100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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