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서부소방서, 지난해 방화문 고임장치 설치 등 43건 조치
|
대구서부소방서(서장 정병웅)는 2010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결과 43건에 대하여 의법 조처했다.
지난해 관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는 129건 접수되어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부과처분 23건, 시정보완명령 43건 행정처분 했다.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 한 후 확인조서를 작성한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포상심의회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회 5만원으로 하되, 개인별 연간 포상금은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 지급하는 제도시행을 강제하지 않으면 자발적인 시민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하겠다. 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한다는 후진적인 사고는 버려야 할 때다.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언젠가 내 자신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