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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전자여행허가제(ESTA) 서비스 대행창구 운영
  • 이정영 기자
  • 등록 2011-01-07 09: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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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구청장 이진훈)가 지역에서 최초로 전자여행허가제(ESTA)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청은 지난 2008년 8월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한 이후 전자여권 발급신청 민원이 지난해 3만3210건으로 하루 평균 133건에 달한다. 이는 1만9964건이 신청돼 하루 평균 80건이던 2009년과 비교해 66%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8년 11월 17일부터 대한민국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회원국가가 되면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최대 90일 동안 비자 없이 관광 및 사용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여권 발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성구청 OK민원팀은 그동안 친절, 신속, 정확한 여권 업무 수행을 위해 여권 만료예고제 시행과 낮 근무시간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매주 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 여권 신청 때 노약자 등을 위해 여권신청 도우미제를 운영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왔다.

또 2011년 1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 대행서비스 창구를 마련하여 전자여권 발급 신청을 위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허용을 위한 사전 절차로 입국 승인 허가를 받아야만 미국을 여행하거나 경유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무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웹사이트(ESTA)에 접속하여 간단하지만 영문으로 입력을 하고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구청은 ‘대행창구를 개설하여 전자여권 발급수령 시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거나 영문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약자 등에게 무비자신청 승인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을 대신해서 승인을 받아 준다.’고 했다.

전자여권 소지자가 사전승인을 취득하면 2년 동안 미국 비자 없이 90일 동안 미국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으며, 미국 무비자 입국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여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오는 8일(미국 현지시간 기준)부터는 14달러의 수수료가 징수된다.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전자여권 발급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 전자여권 수령시 전자여권 유의사항과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장을 여권과 함께 배부하면서, 전자여행허가제 대행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사용 또는 영문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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