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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 마련
  • 경남편집국
  • 등록 2011-01-20 0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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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설 명절을 맞아 물가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1월 17일부터 2월 1일까지를 설맞이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대책상황실은 △매점매석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접수 △특별점검 대상품목에 대한 물가동향을 중점 관리한다.

또한, 시는 명절 분위기를 틈타 제수용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상승을 우려, 설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설 중점관리 품목은 농·축·수산물 중 사과, 쇠고기, 조기 등 16개 품목과 이용료, 찜질방이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6개 품목을 포함한 총 22개 품목이다.

시는 분야별 합동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위반, 계량기 위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위반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와 과다 인상품목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과 가스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지도․점검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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