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탱크차는 10,000ℓ의 물과 1,000ℓ의 폼액을 현장으로 운반해 화재진압에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요즘은 구제역 방역초소에 급수지원으로 더욱 바쁘다.
그런데 이 화학차가 기존의 붉은 색인 소방차와는 달리 노란색을 띠고 있어 시민의 소방차 길터주기로 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화재발생시 5분이 경과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되므로 생명을 구할수도, 잃을 수도 있는 소방차 길터주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자동차의 색상은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5조(도색 및 표지기준)에 따라 소방방재청 소방자동차 색상 디자인 표준 도색지침(2009.08.01)으로 일반자동차(펌프차, 구조차, 고가차 등), 특수자동차(화학차, 배연차, 순찰차, 진단차 등), 구급차로 구분해 각각 적색, 황색, 백색으로 도색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