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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 경남편집국
  • 등록 2011-02-15 13: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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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5일간 전 읍․면에서「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데 있다.

군에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에 중점을 두고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관내 주민등록 전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사실조사는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로 실시되고,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하여는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 수급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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