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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자 '처벌 강화된다'
  • 방기배 기자
  • 등록 2011-02-22 2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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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 22일 남․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대잠사거리 등 홍보캠페인 펼쳐...
포항시가 22일 대잠사거리 및 육거리에서 남․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홍보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포항시는 올해부터 시행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 처벌강화 내용을 집중 홍보해 교통안전 취약계층인 새 학기를 앞둔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처벌 내용을 보면 주․정차위반이 4만원에서 8만원, 신호․지시위반이 6만원에서 12만원, 속도위반 3~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범칙금이 강화됐으며, 운전면허 벌점도 10~30점에서 20~60점으로 2배 강화가 됐다.

한편 포항시 관계자는 “처벌강화에도 불구 경북도내 1월 한 달 2,920건이 단속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부족 및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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