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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울리는 업주 집중 단속
  • 김종률 시민기자
  • 등록 2007-07-24 13: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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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조성준)는 노동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7.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여름방학 연소자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을 리플릿 등을 통해 관내 관련기업에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선호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600개소가 대상이며 임금 체불 여부, 시간당 3,480원인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게 된다. 한편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릿(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청소년 및 관련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동영상(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도 노동부 홈페이지와 연소근로자 전용 홈페이지인 싸이월드 타운홈피(http://town.cyworld.com/rjarja)에 7.25부터 게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협의하여 각급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에도 동영상을 배부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방학기간 중인 7~8월에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바 (http://albamon.com)과 제휴, ‘일하는 1318 알자알자 퀴즈’와 ‘알바 상식 스크랩 이벤트’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 한 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하는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48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 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 연소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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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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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4 14:14:41

    정말 좋은 기사입니다.<br>얼마전 우리 딸아이가 학교 옆 000 갈비집 식당에 알바를 하게 됐는데 시급이 3200원을 주더군요.<br>딸 아이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기에 극구 말리지는 않았지만 내심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고 2학생에게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만 하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3일이 지난 날 주인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왔더군요.<br>우리 가게는 저녁부터 새벽 2시까지 손님이 많으니 그때까지 장사를 해야 된다며 그 시간까지 쓰야 된다는 통보를 해와 않된다고 했드니 바로 짤라 버리더군요.<br>참 괴씸한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가게의 편의에 의해 고 2의 여학생을 장사속으로 본다는 행위에 대해서 또 사회에서 처음 얻은 직장에서 주인의 일방적인 편이에 의해 딸 아이에게 해고란 상처를 주는 행위에 대해 다시금 이 사회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첫 알바가 상처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br>이렇게 늦은시간까지 영업을 하면 정식직원을 구해야 되지 않을가요? <br>그리고 주인 아주머니의 한마디가 더욱 상처를 입게 되더군요. 불쌍한 애들 일시켜주면 고맙다고 도리어 감사 해야 되지 않냐는 주인 아주머니의 무지한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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