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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산림보호법에 의거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소각 금지기간을 설정, 산연접지 소각행위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군은 봄철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인한 각종 소각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발생의 위험이 어느 때 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으며,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산불을 내지 않아도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소각금지 홍보를 위해 마을회관, 노인정 등 다중집합소와 소각행위가 예상되는 산 연접지를 대상으로 소각금지 현수막 750매를 제작 하여 15일부터 읍면에 배부, 설치토록 했다.
또한 산불발생 빈도가 입산객의 증가와 영농철 소각행위 등 건조한 봄철에 집중됨에 따라 숲 가꾸기 공공근로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낮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산불감시원의 근무시간을 당초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조정 운영하고, 상황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청 전문진화대원 35명을 남․북부 읍면에 전진배치 했다.
특히 산불감시카메라(CCTV)를 통한 소각행위자 및 산불가해자 색출을 위해 모니터 요원에 의한 감시를 펼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성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