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손봉영)는 오는 4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관내 6개 시․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및 산림보호 감시인력을 활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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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인을 모집해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집중단속기간이 산불조심기간으로 산불예방금지행위,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산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해 적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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