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2일을 법률로 지정,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 개최
구미시(시장 남유진)와 구미시새마을회(회장 박동진)는 법률로 제정된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2일 오전 10시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기념식과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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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남유진 구미시장, 김성조·김태환 국회의원, 허복 구미시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등 새마을지도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축하공연, 2부 기념사, 축사, 우수새마을지도자 시상 등 공식행사와 3부 한마음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고 지난 2월 18일 국회에서 의결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3월 8일 공포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만들어 놓은 새마을운동을 정부차원에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1970년 4월 22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지방장관회의서 제창으로 10대 가꾸기 사업추진과 함께 농촌의 가난극복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정부의 최소한의 지원과 주민들의 노력부담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의식개혁과 소득증대사업으로 전개했다.
곧 새마을운동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국가정책으로 출발하여 국민운동으로 발전되어 우리 민족을 가난에서 해방시킨 의식혁명이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박동진 구미시새마을회장은 "새마을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선진 시민의식 갖기 등 뉴 새마을운동을 전개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새마을의 날’ 제정으로 국민들은 영원히 새마을을 기억할 것이며, 구미시민들은 그 만큼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커질 것이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시 새마을지도자들의 역량을 다시 한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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