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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전통문화특위 활동 '결과 발표'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1-05-03 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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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조문화재분포가 많은 안동과 경북북부지역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
지정문화재에 한하던 정부의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전통문화 건축물에 한해 현행 20%이하로 제한된 건폐율이 30%로 완화되는 등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일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특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1단계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전재희 위원장은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난 2월 특위를 구성, 법‧제도 개선과 관리‧방재‧활용 방안, 소요예산 등을 논의해왔다”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전 예방적인 방재‧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며 전통문화유산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위 발표 내용에서는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이 대폭 늘어나는 점이 우선 눈에 띈다.

관리‧방재 분과장을 맡아 활동해온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예산 확대 지원에 정부가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며 “2012년 예산 편성지침에 ‘전통문화 육성 중점 지원’을 명시”한 것을 먼저 꼽았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범위를 지정문화재에서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 전통사찰까지 넓히고, 수요에 못 미쳐 어려움이 많았던 긴급 개보수‧조사발굴사업 예산을 현실화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문화재 상시관리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전예방적 관리‧방재시스템 구축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건축문화재 내진관리 대책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문화유산에 이중, 삼중 적용되던 규제들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에 한해 △건폐율 20% 이하→30%이하로 완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있는 전통사찰과 향교‧서원‧고택 등의 불가피한 증‧개축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집행을 위해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설할 ‘전통사찰위원회’에서 ‘전통문화 건축물’ 여부를 심사하고, 서원과 향교‧고택‧교회‧성당의 경우 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특위는 또 소방시설 설치‧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문화유산을 보유한 향교와 전통사찰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법’, ‘향교재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통문화특위는 지난 2월 전재희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춘식‧김광림‧조윤선)과 외부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추가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특위가 발표한 전통문화발전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을 확대할 대상에 향교․서원․고택․종택․누(樓)․정(亭)․각(閣)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목조문화재분포가 많은 안동과 경북북부지역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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