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청소년 3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보호처분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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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서보동)는 지난 11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절도와 모텔을 전전하며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청소년 3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함 모군(남, 14세)등 3명은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으로부터 특수절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1년 동안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며 야간 외출을 자제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성실히 생활해야 하지만 함모 군 등은 또래 청소년들과 어울려 모텔에서 지내면서 야간 외출제한명령 등 위반하고 청소년들을 유인해 함께 특수절도를 일삼다가 대구소년원에 유치됐다.
함 모군 등 3명은 현행 소년법상 법원에서 9호 또는 10호로 처분변경을 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년원에 수용되게 된다.
안동보호관찰소관계자는 “어린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지도를 거부하고 범행 당시의 쾌락을 반복해 추구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