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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부동산중개업소 명찰패용제 시행
  • 경남편집국
  • 등록 2011-05-23 0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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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일부터 부동산중개업자 명찰패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동군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중개보조원들은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달고 중개행위를 하게 된다.

명찰은 공무원증과 같은 가로 5.5㎝ 세로 8.5㎝ 크기에 앞면에는 사진과 함께 공인중개사 이름이 적혀 있고, 뒷면에는 등록번호․상호․이름․생년월일과 더불어 하동군수의 직인이 찍혀 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명찰패용제 시행으로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통한 대 군민 신뢰도 향상에도 크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민이 부동산중개 의뢰를 위해 중개업소에 방문했을 때 중개업자의 식별이 어렵고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중개사고 위험이 상존했으나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불법 중개업자와 구분이 가능해 고객에게는 신뢰감을 주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하게 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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