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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 71억여원, 자동차세가 34%'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5-23 23: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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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자동차세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활동 실시
 
안동시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지방세체납 일제 정리에 착수한다.

안동시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1억2600만원으로 그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24억6300만원에 달해 전체 지방세 체납액에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포차량과 고액·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당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예금(급여)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부동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시행해 왔지만,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아 이번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돼 전국의 대포차량 DB자료를 공유함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은 5회 이상 자동차세를 미납해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번호판 영치, 또는 강제견인 공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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