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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아동돌보미바우처사업 접수 시작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6-06 1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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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구 1명 아동돌보미바우처로 행복한 가정가꾸기
 
안동시는 맞벌이 가구, 부모 모두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에 아동돌보미를 파견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돌보미바우처사업' 대상 아동을 모집한다.

2011년도 '아동돌보미바우처사업' 모집인원은 128명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이며, 만2세~12세이하(1999.1.1~2009.12.31) 아동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장애인 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되며, 7월부터 12개월간 아동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연령대별로 배변훈련, 목욕시키기, 아이방 정리돕기, 식사 및 간식챙기기, 하교와 병원 데려가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시간에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으며, 또한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과 양육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월55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지원금 20만원과 본인부담금 6만원의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대단히 만족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돌보미바우처사업'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및 핵가족화로 혼자 가정에 방치된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자녀보육으로 인해 취업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및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과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아동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으로 자립능력을 높이고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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