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성 확보 및 취업환경이 개선···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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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권혁우)는 '친서민 치안정책(사회적 약자 배려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외국인결혼이주여성들에게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한다.
안동경찰서의 이번 운전면허교실은 23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안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의실에서 결혼이주여성(중국13, 베트남15, 필리핀2) 30명을 대상으로 정보보안과 외사관 최해영 경사 및 통역사 2명이 강사로 나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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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전면허교실에는 경찰청에서 제작·배포한 '외국인을 위한 운전면허 길잡이'를 교재로 오는 7월14일까지 매주1회 4주간 자동차 점검·관리, 자동차의 안전한 운전, 특별한 상황에서의 운전 등의 내용이 강의된다.
이번 교실이 끝나면 교육참가자들은 7월15일 문경시험장에서 단체로 학과시험 응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운전면허교실을 통해 농촌지역결혼이주여성의 기동성 확보 및 취업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준수 및 무면허운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국내조기정착은 물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