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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갈등 빚는 4개 현안 "숙제"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7-11 1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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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급할 땐 국민의 책임, 의무 거론, 해결되면 재검토
 
안동시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자원화사업,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지급, 서현양돈단지 매입, 도청신도시개발지역 토지보상 등의 문제를 논의코자 시와 의회는 11일 오전11시 안동시청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 가축분뇨처리공공자원화사업
안동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처리공공자원화사업을 정부에 신청한 결과 지난 5월29일 서후면 대두서리에 51,714㎡ 부지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승인받았다. 이에 시는 2012년까지 총사업비에서 국비 70%를 지원받아 설치를 완료, 안동농협에게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회는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나 공고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규모 분뇨처리시설도 문제가 되는데, 대규모 분뇨처리시설은 어떠한 후폭풍을 가져올지 예상하고 있는가라며 부지매각이 이뤄지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시는 한시라도 빨리 주민설명회 자리를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실제 와룡면 서현리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악취와 해충을 양산, 지역의 혐오시설로 낙인찍히면서 지역주민과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지급(지급기준 개선관련 본지 지난 7월9일자 보도 참조)
시는 구제역이 창궐할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구제역 살처분을 목(目)측으로 진행했고 축산농가들에게 그에 따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구제역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지면서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는 농림부가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표준체중정보를 하달하면서 생겨났다.

실제로 살처분 당시 목측한 데이터와 농림부가 하달한 표준체중정보에서 황소와 암소 모두 100kg 가량 무게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가 이번 구제역으로 지역에서 매몰한 한우는 총 34,000여두. 결국 약 3,400,000kg의 차이를 보이며, 돈으로 환산하면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현재 구제역으로 한우를 살처분한 안동지역 축산농가는 1200여 곳. 이중 시는 900여 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부 개선된 보상지침에 의해 추가차액은 차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탁을 시행할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한 불을 꺼야할 때는 국가론을 운운하며 국민으로서의 협조를 호소했지만, 결국 상황이 종료된 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번지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게 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현양돈단지매입(관련보도 본지 5월17일자 "서현양돈단지 부지매입 감언이설" 참조)
시는 지난 3월 밀폐사육으로 악취와 오폐수문제가 심각했던 서현양돈단지를 60~70억원의 예산으로 전체부지 6만4900여㎡를 매입한다고 발표했고 이 지역주민들은 환영했다.

하지만 시는 양돈단지 측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매입을 포기했고 재입식을 허가할 방침이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고 양측 간의 갈등은 긴 시간을 끌어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양돈단지나 지역주민들 모두 매입을 원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기존 계상금액보다 몇 배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매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의회는 충분한 검토 없이 매입하겠다고 섣불리 언급한 자체가 문제라며 매입을 백지화할 것이라면 단지에 재입식을 허가하면서 오염과 해충 양산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도청신도시개발지역 토지보상(관련보도 본지 6월24일자 경북도청이전 꾸준한 "갈등"···계획은 무의미 참조)
시는 도청신도시개발지역 토지보상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재감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지역주민들은 경북개발공사가 진행한 2008년 6월 기준 토지보상감정결과를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개발공사가 감정한 이 지역 토지보상가는 총 3078억원. 애초 계획했던 5천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시에 따르면 토지보상가 산정은 기존 토지보상법 제70조 4항에 의해 2010년 5월 기준으로 감정하는 것이 맞지만, 신설된 5항이 적용되면서 2008년 6월 기준으로 산정하게 됐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충남과의 비교에 대해 신설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현재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주변여건과 기본 공시지가의 차이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감정에 참여한 10명의 감정평가사 중 주민들이 선발한 3명의 감정평가사가 포함돼 있었던 점도 덧붙였다. 결국 언론과 주민들은 단순비교를 하고 있다며 오는 12일 있을 지역주민들과의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회는 주민들이 기존의 터를 잃고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법보다 앞서야할 일이라며 이미 안동댐과 임하댐의 경우에서 학습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옥동 김모(40) 씨는 "국가는 국민을 이용할 뿐이다.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교묘히 이용해 없이 사는 사람들을 무시한다. 이러한 핍박과 멸시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들은 결국 빚을 내가며 아이들을 입시전쟁으로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결국 국민 대다수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하는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이기주의화 될 수밖에 없고 그로써 국가는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고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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