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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민원행정 업무 서비스를 향상 시키다!
  • 차종헌 기자
  • 등록 2011-07-21 15: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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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1(목) 09:30 소방본부 3층 회의실 / 소방관련 개정법령 설명회 -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류해운)에서는 7. 21(목) 오전 9시 30분부터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2011년도 새롭게 개정된 법령의 이해를 위한 『민원업무 관계자』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개정 소방관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법령 설명회에서는 개정되는 법령의 입법취지, 시행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법 집행과정상 예상되는 문제점의 선제적 대응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수점검 성격의 소방검사제도가 소방특별조사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서 특별조사대상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와, 사회복지시설·용접작업장·주택등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강화에 따른 화재예방 안전기준 신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와 소방관련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분류의 합리적 조정사항 등이다.

향후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는 설명회를 바탕으로 향후 건축주 및 관계인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업무의 추진으로 대 시민 119 민원행정 업무 서비스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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